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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비용 SGI HUG HF 보험료 계산방법 (feat.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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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은 임차인의 큰 자산이므로, 임대인의 파산이나 사기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계약서를 발급받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줍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종류와 비교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제공합니다. 각 기관별로 보증기간, 보증료율, 보증한도, 가입조건 등이 다르므로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각 기관별로 주요한 차이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HUG SGI HF
보증기간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 전세계약 종료일까지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
보증료율 연 0.115~0.128% (아파트) 연 0.192% (아파트) 연 0.04% (아파트)
보증한도 수도권 7억, 그 외 5억 아파트 제한 없음, 그 외
10억 미만
수도권 7억, 그 외 5억
가입조건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이하, 확정일자부 발급, 실거주 등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이하, 확정일자부 발급, 실거주 등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이하, 확정일자부 발급, 실거주 등

HUG 전세보증보험료 계산 방법

HUG 전세보증보험료 계산 방법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 보증금액은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다르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HUG
보증기간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수도권 7억, 그 외 5억
가입조건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이하, 확정일자부 발급, 실거주 등
보증료율  
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주택은 단독·다중· 다가구와 동일합니다.      
  • 부채비율은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전세금액이 3억원이고 아파트이며 부채비율이 **60%**이하인 경우, 보증료율은 **0.115%**이므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보험료 = 3억원 x 0.115 / 100 x 1년 / 365일 = 약 94,521원
    • 만약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보험료는 약 189,041원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GI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계산 방법

SGI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계산 방법

SGI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SGI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 보증금액은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 보증료율은 주택유형과 LTV 구간에 따라 다르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유형기본 보증료율LTV 구간별 할인율
아파트 연 0.192% 60% 이하: 20%, 50% 이하: 30%
기타 연 0.218% 60% 이하: 20%, 50% 이하: 30%
  • LTV는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LTV가 낮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 예를 들어, 전세금액이 3억원이고 아파트이며 LTV가 **60%**이하인 경우, 보증료율은 0.1536% (20%할인 요율)이므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보험료 = 3억원 x 0.1536 / 100 x 1년 / 365일 = 약 126,027원
    • 만약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보험료는 약 252,055원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SG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계산 방법

HF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계산 방법

HF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HF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 보증금액은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 보증료율은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로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가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서 전세로 이전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서 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로 이전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서 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로 이전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잔존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서 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로 이전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잔존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서 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로 이전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잔존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서 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로 이전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잔존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근로자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근로자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 근로자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그 매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근로자복지기금에 있던 경우

예를 들어, 전세금액이 3억원이고 우대가구이며 보증료율이 **0.02%**인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보험료 = 3억원 x 0.02 / 100 x 1년 / 365일 = 약 16,438원
  • 만약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보험료는 약 32,877원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HF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방법과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방법: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몰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지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등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추가로 건축물대장, 전세 목적물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 내역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장단점과 유의사항

전세보증보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가 저렴하고, 일부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일부 주택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증금이 보험한도를 초과하면 차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유의할 사항

  •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나 타인의 권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후에는 빠르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에는 보험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종료 전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조건

  • 전세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만 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있습니다.
  • 보험회사의 보증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각 보험회사마다 보증기간이 다르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UG와 HF는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까지, SGI는 전세계약 종료일까지 보증해줍니다.
  • 보험한도 이내의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각 보험회사마다 보증한도가 다르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UG와 HF는 수도권 7억, 그 외 5억까지, SGI는 아파트 제한 없음, 그 외 10억 미만까지 보증해줍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방법

전세계약이 종료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접수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서면으로 보증사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보증기간 내에 해야 하며, 보증기간은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입니다. 보증사고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HUG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청구 방법

  • 관할 관리센터 직접 방문 접수: 이행청구 서류를 준비한 후 전세 목적물 소재지의 관할 관리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접수: 전세 목적물 소재지의 관할관리센터에 우편으로 이행청구 서류를 보내서 접수합니다.
  • 인터넷으로 접수: HUG 홈페이지³에서 온라인으로 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행청구 서류

  • 보증 채무이행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계약 해지 및 종료 증빙 서류
  • 경·공매 배당표 등 보증금 미수령액 증명 서류
  • 인도확인서, 퇴거예정확인서
  •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내용
  • 채권자 명의의 통장사본
  • 공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HUG는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제도이므로, 전세계약을 할 때 꼭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각 보험회사별로 보증기간, 보증료율, 보증한도, 가입조건 등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보험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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